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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달부터 가두모집 못한다

신용펴가업 전문인력 30명 확보 의무화자산 3,000억이상 금고 사외이사 2명둬야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들은 가두 회원모집을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카드가 분실됐을 경우 카드사와 회원간 책임분담비율 기준도 금감위에 의해 정해진다. 자산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고 또는 임직원이 출자자대출의 이유로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형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금감원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 반면 금고가 지주회사에 편입될 경우 합병금고와 마찬가지로 지점 추가설치 허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용평가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평가전담인력을 최소 3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최근 2년간 출자자대출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출자자대출 문제로 3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금고는 경영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신용평가업자는 10% 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으며 오는 2003년부터는 5% 이상 출자관계 법인에 대해서도 평가가 금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하며 금고주주의 주식취득 신고제도 지분 2% 이상을 취득한 모든 주주로 확대된다. 신용평가기관 허가는 공인회계사 5명과 3년 이상 유가증권분석 경력자 5명을 포함해 상시고용 평가전문인력을 30명 이상을 확보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시기를 하반기 중 재검토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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