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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공동행위 2차례이상 적발업체 49개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최근 2년여동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이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모두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차례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복위반업체는 현대강관 등 49개였다.
중복위반업체 중에는 강원, 부산, 서울, 제일, 조흥, 충청, 상업, 한일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또 고려산업개발, 동양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동아건설산업 등 레미콘 관련업체들이 14개나 포함돼 있으며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중복위반업체로 들어있다.
특히 한화에너지프라자와 웅산종합건설 등 2개사는 이기간 모두 3차례나 부당한공동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기간 모두 89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두번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을물리는 등 강도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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