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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추석 자금난 해소에 초점

중견기업 추석 자금난 해소에 초점자금시장 안정대책 배경·내용 23일 발표된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맞춰 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풀어 추석을 전후한 이들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면서 하반기 신용경색 국면을 돌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올들어 7월까지의 회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순 감소분(발행분에서 상환분을 뺀 것)이 12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회사채 차환발행이 안되면서 만기상환분만 도래하고 있는 회사채 발행 기업들의 자금난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8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투기등급 회사채 규모가 3조2,000억원에 이르러 그대로 방치할 경우 차환발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들 기업들이 부도에 몰리는 상황도 고려했다. ◇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정부는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발행 투기등급(BB 이하) 회사채의 차환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에 편입되는 투기등급 이하 회사채의 편입비율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프라이머리 CBO에 투기등급債 ⅓이상 편입 기업대출 많은 은행에 韓銀서 저리자금 지원 한계기업 생명연장·물가 악영향 부작용 우려 또 CBO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CBO에 대한 부분보증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개별 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 한도도 현 25%에서 70%로 높였다.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재원 역시 현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총 8조원의 보증여력이 늘어나도록 했다. CBO 펀드를 사줄 채권형 펀드 10조원도 9월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추가 10조원의 채권펀드 조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2금융권에 대한 환매채 지원에도 한은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 기업대출이 많은 은행에 한은의 저리자금(3%)을 많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신이 몰리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이 환매채 방식으로 자금을 흡수해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도 재점검, 신용대출이 확대되도록 했다. 신용대출이 정당하게 취급됐으나 부실화될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양 보증기관에서 8월 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집중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추석자금으로는 4조5,000억원에서 5조원 수준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금채불 업체 중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기관에서 간이심사를 통해 기존 보증금액과는 별도로 2억원의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문제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이번 정부대책으로 당장은 부도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문제가 회사채가 차환발행됐다고 해서 풀린 것은 아니다. 수년간 영업수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부실극심 기업들이 회사채가 차환발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경영이 호전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측면도 있다.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대책이 자칫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8월에도 유가상승·의료비 상승 등으로 상반기보다 많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쏟아져나올 과다한 현금유동성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등 정부의 관치 역시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부분보증재원 확대, CBO펀드·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한도 확대 등의 「당근」을 제공했지만 채권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연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은 여전히 투기등급 회사채 편입 비율이 늘어날 CBO펀드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즉 시장자율로 놔두면 결코 사지 않을 상품을 정부가 강제로 펀드를 조성해 사주도록 하는 것. 결국 추가 조성은 가능하겠지만 「관치」에 따른 논란, CBO펀드 부실시 책임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8: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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