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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채권단 회생계획 '수정안' 또 거부… 쌍용차 어디로

11일 4차 관계인 집회서도 부결땐 법원 직권으로 인가 절차 밟을듯<br>"해외채권단, 회생보다 채권회수만 고집" 지적


쌍용차의 해외채권자들이 수정된 회생계획안에도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기업의 회생보다 자신들의 채권 회수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법원에서는 해외채권단이 11일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안을 끝내 부결시킬 경우 법원이 강제 인가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 채권단 왜 반대했나=쌍용차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변제율을 10%에서 8%로 2% 낮춰주고 줄어든 채권 변제액 2%는 추가로 출자전환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변제액 현가율(연도별 현금 변제를 현재 가치로 환산)은 79%에서 81.1%, 현금 변제액 현가율은 33.9%에서 34.8%로 올라간다. 그만큼 이익이 늘어났다. 이는 쌍용차가 회생을 전제로 한 지급 여력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CB 보유자들은 ▦채권액 10% 면제 취소 후 출자전환으로 대체 ▦출자전환된 주식을 3대1 비율로 감자하는 방안 취소할 것 ▦대주주의 감자비율을 10대1로 늘리고 일반주주 감자 비율도 조정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쌍용차가 일부 수용한 채권액 면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수용될 경우 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즉 변제 계획안이 회사 회생 가능성을 토대로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요구라는 것. 출자전환 주식을 3대1 비율로 감자하지 않으면 쌍용차는 자본 50% 이상 잠식되면서 국내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밖에 없고 회생의 마지막 관문인 인수합병에서도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한 관계자도 "형평성에 따라 해외채권단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새 계획안에 따라서 출자전환 비율이 100억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해외채권단들의 요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채권단들은 11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정 계획안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법원 직권으로 회생인가 결정 내릴 수도=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2~3달 이내에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회생안 가부결 여부를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정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계인집회 재소집 없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하는 강제인가 결정도 내릴 수도 있다. 이 밖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강제회생인가는 담보채권자그룹과 무담보채권자그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0여건의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3일 중소업체인 신원정공의 회생동의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그룹은 99.8% 동의했지만 회생무담보채권그룹은 51.2%만 동의해 부결되자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기업회생 전문인 홍성준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회생안이 부결되더라도 기업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자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가 1조2,958억원으로 청산가치(9,56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었다. 특히 법원은 지난달 6일 이미 한차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쌍용차 회생안에 대한 채권단의 '뜻'을 어느 정도 확인한데다 해외채권단을 위해 새로운 회생안을 요구할 경우 나머지 채권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생안이 부결되더라도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 협력 부품업체들이 강제인가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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