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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저축銀, 26일부터 예금 인출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 상태인 분당상호저축은행 고액 예금자들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 2월 경영난을 겪던 이 저축은행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예보는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험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분당 서현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자는 총 1,484명으로 보험금 규모는 약 68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5,000만원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분당상호저축은행에서 예한울상호저축은행(예보 100% 출자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도 26일부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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