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당저축銀, 26일부터 예금 인출 가능
입력2008-05-23 18:17:04
수정
2008.05.23 18:17:04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 상태인 분당상호저축은행 고액 예금자들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 2월 경영난을 겪던 이 저축은행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예보는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험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분당 서현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자는 총 1,484명으로 보험금 규모는 약 68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5,000만원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분당상호저축은행에서 예한울상호저축은행(예보 100% 출자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도 26일부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