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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마산시장 30일 영장
입력1998-09-29 16:47:00
수정
2002.10.22 10:41:42
한일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창원지검특수부(朴埈模 부장검사)는 29일 金인규 마산시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金시장이 한일합섬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시장은 마산시 양덕동 한일합섬 소유 공장부지 13만평을 공업 및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준 대가로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한일합섬 관계자로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金시장은 자신이 받은 돈이 선거운동 경비조로 받은 것이라며 공장부지용도 변경에 대한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오후 7시께 金시장을 극비리에 연행해 밤샘조사, 이날 오전 金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한편 마산시는 지난해 7월 오는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한일합섬 부지의 용도변경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한일합섬은 지난 3월 일부 공장부지에 536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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