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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2년 원칙… 동일 조건 1년 연장 가능

1년 임차 도시생활주택 재계약때 월세 올린다는데…


Q=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며 1년짜리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곧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현재 35만원인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다른 집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택은 2년간 임차기간을 보장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전용 30㎡ 내외로 구성되고, 임대인 역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짧게 잡아야 매년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따르는 공동주택입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룸 및 고시원 임차계약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거나, 집주인과의 분쟁이 껄끄러워서 또는 임대차권리를 잘 알지 못해 1년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임대차가 2년은 존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년 미만 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해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기간 2년을 원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남은 1년간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월세 증액 요구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 조건으로 1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관행에 따라 또는 임대인의 요구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법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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