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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적립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보해상호저축은행 감사에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과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70%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서도 그 책임에 따라 직무정지(6개월~2년)와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 소정의 직무연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해 차주의 폐업ㆍ장기연체ㆍ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정상’, ‘요주의’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2009년 94억원, 2010년 748억원씩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다만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영업인가가 취소됐고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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