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이낸셜 포커스]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친정에 쓴소리

"당국, 그림자 금융규제 없애는 노력 안해"

무슨 규제가 숨어 있는지 몰라 금융사 새로운 사업 진출 꺼려

모범규준·행정지도 규제가 문제… 공직자 스스로 구습 차단 노력을


"법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그림자 금융규제'가 금융권 보신주의의 큰 원인입니다. 어디에 무슨 규제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손대기를 꺼려합니다."

성대규(사진)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최근 저서 '그림자 금융규제(성문기획)'를 통해 친정인 금융당국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금융위 은행과장, 보험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명예퇴직한 후 경제규제행정컨설팅사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여년간 당국에 몸담으며 스스로 각종 규제를 입안하기도 한 '규제전문가'인 그가 주목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규제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폐지하는 대상은 법령이나 규정이지만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숨은 규제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독당국이나 금융협회가 제정하는 각종 모범규준과 행정지도다.

성 위원은 "법령이나 규정과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규제는 금융사들이 그에 맞춰 일하거나 불합리하면 개정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다"면서 "그러나 모범규준이나 행정지도와 같은 규제 아닌 규제들은 촘촘한데다 고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영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각종 모범규준이 50개가 넘고 구두 공문에 의한 행정지도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이 같은 기형적 규제가 생겨난 이유는 규제총량제 등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손쉽게 협회 등을 앞세워 모범규준의 허울을 쓴 규제를 양산해냈기 때문이다.

성 위원은 "나조차 어디에 무슨 모범규준이 있는지 다 못 찾을 정도였다"면서 "심지어 폐지됐는지도 모르고 금융회사들이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모범규준과 같은 그림자규제를 과감히 떨어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성 위원은 "항구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법령으로 만들어 당사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권고 수준의 모범규제는 자율적으로 만들어 권고 수준으로 놔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림자규제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림자 금융규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관리하는 금융혁신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 그림자금융규제를 만들어내려는 구습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