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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1년 유예”에 민주 일단 거부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 여야 극적타결 가능성 남겨

SetSectionName(); 한나라 "1년 유예"에 민주 일단 거부했지만… 비정규직법 입장차 좁혀져 임세원기자 ">why@sed.co.kr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정규직법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 또는 그 이하 1년으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시행에 초점을 맞춰 가는 것이 옳다"며 일단 안 원내대표가 수정제안한 '1년 유예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도 6개월 정도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여서 안 원내대표의 1년안으로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져 앞으로 여야 협상에 따라 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회담에서도 실업사태를 막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1년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일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중지한 뒤 근원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거부했다"면서 "계속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전달했다"며 한나라당의 1년 유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원칙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유예기간을 쟁점화해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의 해고ㆍ해직사태를 막기 위해 6개월 정도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여야 협상과정에 따라 1년에서 6개월 사이에서 유예하는 방안이 채택될 여지가 남아 있다. 실제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6개월 이상 양보안이 없다"며 "준비에 필요한 기간(6개월) 동안 내년도 예산 확보, 지원규모나 방법, 차별시정에 대한 법 개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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