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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구입 15일내 죽으면 교환

다음달부터 결혼, 돌 등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을 소비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사진사는 사진촬영전에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며 계약이 없더라도 사진사는 소비자가 원하면 필름원판을 돌려줘야 한다. 또 애완견도 구입후 15일 안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의 보상기간이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소비자가 예식장 이용을 예약한 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 이삿짐운송업자는 계약후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보상하는 부담이 현행 계약금의 2∼10배에서 2∼5배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이같이 고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소비자와 사진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소유권을 누구로 할 지 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사전계약이 없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사진원판 인도요구가 있으면 사진사는 돌려줘야 한다. 애완견 피해보상 기준은 미국의 펫레몬(pet lemon)법을 참고해 폐사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시점을 현행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과실로 애완견이 죽으면 배상받지 못한다. 또 애완견이 구입후 15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한 뒤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신윤수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애완고양이 등은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품목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애완견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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