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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운노조 전·현 조직부장 2명 추가구속

검찰, 채용과정 돈받은 혐의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7일 조합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노조 전ㆍ현직 조직부장 박모(56)씨와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 조직부장 출신으로 현재 상임부위원장으로 있는 박씨는 지난 2002년 2월 조합원 채용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김씨는 2004년 8월 채용대가로 조합원 4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조직의 핵심인 이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노조 지도부의 추가 비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조 차원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12명을 구속했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간부 2~3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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