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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벤처기업 특허출원 우선 심사
입력1999-04-21 00:00:00
수정
1999.04.21 00:00:00
박희윤 기자
특허청은 공해방지분야에 출원중인 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해 신기술의 조기권리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허청은 이를 위해 이달중 심사사무 취급규정을 개정, 공해방지분야의 출원중 벤처기업의 출원과 정부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의 출원,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는 출원, 외국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중인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심사제도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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