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의 눈] 고무줄 벤처정책
입력1999-09-13 00:00:00
수정
1999.09.13 00:00:00
박동석 기자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본화시키기 위해 세금감면·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면제 등 온갖 혜택을 줘가며 「묻지마식(式)」창투사 설립을 유도해왔으나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삼부파이낸스 파동이 전형적인 사례.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다. 이들은 정부가 준 특혜를 보호막 삼아 남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중기청은 창투사 설립 및 등록요건을 강화해 사채업자들의 난립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재심사해 부실 창투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창투사 설립을 독려하던 최근 2년간의 태도와는 정반대다. 왜 정작 이러지 못했을까.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창투사 난립에 대한 우려가 비등했어도 그때마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란 말만 되풀이해왔다.
이러는 동안 정부의 비호아래 밖에 내놓기에 껄끄럽던 자금들은 창투사로 대거 몰려들었다. 사채업자들은 물론이고 제조업을 해서 탈법적으로 감추어뒀던 자금들도 창투사를 설립하는데 쓰여졌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50개에도 못미치던 창투사는 2년여 사이에 78개로 많이 불어났다. 그러나 정부의 혜택을 듬뿍 받은 신설 창투사들이 정작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벤처기업 2만개 창업이라는 수치에만 매달렸던 벤처정책의 폐단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후 2년도 안돼 네번이나 바뀐 벤처기업지정요건도 고무줄 벤처정책의 한 줄기다.
정부는 최근 아무나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느냐는 여론이 들끓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4,000여개 기업들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다.
요건을 다시 따져 벤처기업 여부를 다시 묻겠다는 것이다.
황당할 뿐이다. 따져보면 블랙벤처가 판을 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