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장남인 박지만씨가 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박씨는 주 기자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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