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학부모 투표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 건의안 제출<br>市 "제도 수혜자 대상은 불공정" 반대

서울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명수 민주당협의회 대표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투표대상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반발하는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건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성사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승우(구로구) 의원은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투표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보다 학부모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없지만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학부모의 생각이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라며 "결과에 승복하면 대립적 난국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을 낸 김용석(도봉구) 의원도 "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원회에 투표과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비용도 5억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서명운동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가 서울시나 시교육감에 이 같은 투표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고 이 같은 찬반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투표결과가 나와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도 "서명 성립요건을 절반 가까이 채운 상태에서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주민투표가 본격화된 데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명수 민주당협의회 대표는 "무상급식 수혜자는 학부모들인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찬반투표 건의안이 시의회 재경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교육감이 행정절차를 맡기로 수용하면 학부모 대상 투표는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