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ARS 발행대상 및 지수산출 절차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이달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5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나 기관에 대해서만 사모 방식으로 ARS를 판매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 포트폴리오 수익 변동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장규모가 5조원대에 달하는 ARS는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사고(long), 내릴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short)로 차익을 남기는 롱쇼트 전략을 더한 상품이다.
아울러 제3자인 채권 평가사가 ARS 지수의 검증과 산출을 담당하도록 했다. ARS 기초지수 산출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투자자에 대해 지수 산출방법, 결과 등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사와 발행사는 자문내역과 지수산출 결과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부서 및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에게 매달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ARS 발행사는 사모 계약서에 지수 산출방법, 종목 선정기준, 투자자문사의 최근 포트폴리오 운용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자문사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의 운용 종목, 성과, 비용은 물론 채권 평가사가 산출한 지수산출 결과를 매일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밖에 투자현황, 투자전략 등 운용경과 사항에 대한 운용 보고서를 매달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운영규정에 따라 내년 9월15일 이후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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