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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산업개발 前·現임직원 수사

지난 2일 최종 부도 처리된 고려산업개발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검찰은 8일 전 회장인 이모(59ㆍ도미 중)씨를 비롯하여 전현직 임직원이 아파트ㆍ상가 등의 할인 분양과 관련해 배임 수뢰한 혐의를 포착,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 99년 충남 온양-아산 호간 국도 확, 포장공사(사업비 440억원)에서 하청업체인 M조경 남모 사장으로부터 준공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의 조건으로 5,000만원을 수뢰, 관리청 6급직원 모모(44)씨에게 1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전 고려산업개발 현장소장 온장금(47)씨를 긴급체포,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당시 현장관리관 모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 한편 현장관리소장 김모씨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일부 직원의 수뢰혐의를 포착, 추가연루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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