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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항공사 약관무효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일리지 보너스에 관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고객들의 이익을 침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약관무효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SK글로벌 및 SK㈜간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SK㈜에 대해 1년이내에 상호출자 해소시정명령과 함께 1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계약건과 관련해 SK글로벌과 SK글로벌아메리카, SK글로벌아시아 등 3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SK글로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와 함께 4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항공탑승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이 크게 늘어 경영에 부담을 느끼자 9개월안에 모두 사용토록 약관을 변경,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이용하기 어렵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이 같은 약관변경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 이 같은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들을 이용해 마일리지를 축적한 고객들은 종전 마일리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SK캐피탈과 워커힐㈜는 지난 2001년10월 SK증권이 퇴출위기에 몰리자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주당 1,535원에 JP모건으로 매입하고, SK글로벌 해외법인들이 콜옵션을 행사해 총 1,460억원(주당 6,070원)을 지급, 1억달러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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