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출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낫다

국회 예산정책처…소득공제는 다자녀 부담 없는 고소득자만 혜택 유인책 안돼

소득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보다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낸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을 보면 내년에 소득공제액을 지금보다 2배 늘리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폭이 늘어난다. 중ㆍ저소득 가정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자녀출산에 따른 소득공제 폭이 작다. 반면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ㆍ교육비 부담을 비교적 덜 느끼는 고소득 가정엔 소득공제 혜택을 집중해도 출산율 장려의 효과가 크지 않다. 소득공제 혜택의 고소득자 집중은 김성식ㆍ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예정처는 대안으로 자녀 세액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저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이유에서다. 또한 양육비 지원 등 직접 보조금은 근로 의욕을 줄일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일하는 어머니’를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은 자녀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정처는 이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1%를 낮추면 전체 일자리 수가 0.02% 증가하지만 그나마 농수산업 위주의 1차 산업이나 저소득국가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인하를 함께 시행하면 기업에는 이중 감세효과가 있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