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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코스트코 건축심의 신청받아야"

울산 북구는 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심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병갑씨가 북구를 상대로 낸 '(북구의 코스트코)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는 "북구는 건축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민원성 이유를 토대로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진장 유통단지 부지에 입점하겠다며 지난 8월 신청한 건축심의에 대해 "지역 영세 상인의 몰락이 우려된다"며 지난 10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코스트코가 입점해야 한다며 북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북구는 거부했던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북구 관계자는 "우리 측의 반려 결정에 절차상 혹은 목적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 이번 결정의 배경을 먼저 파악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행정심판 결과가 아쉽다"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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