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로이름만 적힌 표지판’ 도입

신도시·경제자유구역 시범 설치

앞으로 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도시처럼 도로 이름만 적힌 표지판(사진)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설치된 표지판은 시설명 위주로 크게 제작됐지만 길을 잘 모르는 행인이나 외국인이 도로지도를 가지고도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도로 안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ㆍ유럽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위주의 도로안내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도로표지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안내체계가 일시에 바뀔 경우 운전자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안내체계는 계획 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먼저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며 도입 효과를 평가한 뒤 다른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로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도로명 위주의 안내방식이 추진되는 도시지역에서는 도로경관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기존 표지판에 비해 약 70%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