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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인터넷기술 특허 도입 검토

日특허청 연말까지 최종결론 내기로일본 특허청이 인터넷과 관련된 무형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나 상거래의 비즈니스모델(BM)뿐 아니라 온라인망을 통한 음악, 게임 보급 등 인터넷을 활용한 온갖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일본이 특허 경쟁의 본 궤도에 진입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특허경쟁은 앞으로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멋모르고 서비스를 개시했다가 뒤늦게 특허사용료를 물어내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1일 특허청이 인터넷 특허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서류상에 기록됐거나 CD-롬 등 메모리장치에 담겨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주고 있는 실정. 인터넷 사업 발전을 위해선 날로 심화되는 특허 선점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일본 특허청도 오는 2000회계연도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음악이나 게임, 비디오 배급방식부터 온라인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의 BM에 이르기까지, 문서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이래 인터넷 특허에 대해 부쩍 고조된 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달 들어 스미토모(住友)은행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금융BM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으며, 도시바(東芝), NTT데이터, 소니, 히타치(日立)제작소 등이 이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잇달아 특허 출원에 나서는 등 유수의 기업들이 무한 경쟁시대에 서둘러 대비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특허 경쟁에 나선 것은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미국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온라인 경매업체 온세일의 기획담당 관계자는 『온라인 경매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BM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특허경쟁은 한층 치열하다. 특히 지난 98년 최고재판소가 BM특허 인정 판결을 내린 후 금융, 회계, 인적자원, 운송, 오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인터넷 BM 특허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연말 미국 법원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경쟁사 반스앤노블사에 대해 제기한 BM특허 침해 소송에서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출원이 해마다 급증, 특허청이 이같은 추세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인터넷 특허는 이제 몇몇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사용권에 놓인 전 세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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