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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문호개방 추진

중앙회는 현재 제조·유통업체에만 한정돼있는 공제기금가입 대상업체를 주점, 담배·알콜 도소매점, 댄스홀, 도박장,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수퍼나 건설업체, 용역업체, 인터넷관련업체 등도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제사업기금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나 어음회수가 곤란할때 신청할 수 있는 1호대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의 조기 현금화를 원할때 신청하는 2호대출 단기운영자금이 곤란할때 받는 3호대출 등 3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2호대출과 3호대출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1호대출은 IMF한파로 기업체의 부도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공제사업기금에는 9,600여개 업체가 가입돼있다. (02)785-0010-208 정맹호기자MHJE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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