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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부동산재테크] 접경지역 토지 투자 이렇게

[실전부동산재테크] 접경지역 토지 투자 이렇게梁昌錫 유승컨설팅 이사 오는 8월1일부터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파주·철원·고성등 접경지역 토지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들어 실향민을 중심으로 구입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호가가 뛰면서 일부 지주들은 내놨던 땅을 거둬들이고 있다. 접경지역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통제선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민통선으로부터 25㎞지점을 잇는 선에 접하는 파주·문산·연천·철원·옹진등 경기·인천·강원지역 10개 시·군이 해당된다. 접경지역 땅을 매입할경우 2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권리관계다. 90년대초 접경지역 투자붐이 일면서 이 지역 땅 대부분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단독필지의 땅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지역주민중 원로주민을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있고 공유지분 토지는 분할등기를 통한 매입이 가능하다. 계약서에 분할등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잊지말아야한다. 각종 제한때문에 건축 인허가가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고도제한·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계약이전에 관할 군부대 민원실로 문의해 건축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땅이 투자유망 물건일까. 무엇보다 접경지역 땅 투자때는 도로와 철도등 2개축을 중심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도로보다는 구(舊)역사를 증·개축하는 주요 철도역의 역세권이 개발의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곳. 단 역세권이라도 반경 200㎙이내는 철도용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하는게 좋다. 이와함께 접경지역지원법 발효에 따른 각종 혜택도 염두에 두는게 좋다. 입력시간 2000/07/12 19: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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