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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욱 썬앤문회장 집유
입력2004-08-18 19:27:11
수정
2004.08.18 19:27:11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추징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한 점, 뇌물공여가 수동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 회장은 지난해 세금 10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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