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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과태료 최고 3,000만원 부과

정통부, 서비스이용 제한도…스팸 전송 74개 전화번호에

불법 스팸을 전송한 전화번호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이달중 스팸 전송 e-메일과 웹호스팅에 대해서도 이용제한 조치가 단행되는 등 불법 스팸전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난 74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제한을 단행키로 하고 최근 2차례에 걸쳐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F 등이 관할하는 12개 전화번호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처리됐으며, SK텔레콤도 3개 번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KT도 14개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2차로 요청한 나머지 45개 번호에 대해서도 사업자별로 서비스 제한이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업무 정비에 따라 1차 요청때 보다 훨씬 신속한 제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약관개정을 통해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달부터 전화번호 이용제한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용제한이 단행된 전화번호는 음란폰팅을 유도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난 번호로 종전의 060, 050, 16YY 외에 일반 유ㆍ무선 전화번호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약관개정 등 인터넷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고려,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를 e-메일과 웹호스팅으로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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