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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짝퉁 명품 은밀히 거래

특사경, 상표법 위반 유통업자 구속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짝퉁 명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01년부터 부산·울산·경남 일대에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동원해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모(39)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차례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배씨는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돼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스토리에 해외 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 수법을 이용해 짝퉁 판매 루트를 확대해왔다.



특사경은 배씨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자리한 매장과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 롤렉스 시계와 샤넬 가방 등 119점, 정품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아울러 피의자 계좌 조사를 벌여 1년간 2억2,400만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사경은 구속된 배씨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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