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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아파트 재건축공사 중단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소유자들이 도곡 진달래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달래 아파트에 인접한 도곡렉슬 부지 도로에 일부 균열이 생긴 게 인정되지만 제출 자료만으로는 공사를 계속한다고 해서 매립된 가스관이 파열되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각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 제기 이후 흙 막이 공사방식의 공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작업 중에 도곡렉슬 부지를 침범하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터 파기가 상당히 진행된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면 오히려 도곡렉슬 부지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모씨 등 도곡렉슬 아파트 소유자 14명은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도곡렉슬 부지 지반침하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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