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퀵'서비스, 피해보상은 '슬로'

피해자 절반 보상 못받아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배달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에는 ‘슬로(slow)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상 주체가 대부분 택배회사가 아닌 배달원 개인이어서 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서울지역 퀵서비스 이용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17%에 달하는 56명이 퀵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피해사례로는 배달지연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손(11명), 분실(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상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피해자 25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2명은 아예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퀵서비스 배달원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배달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배달원 34명 모두가 회사측이 아닌 자비를 털어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했다. 김기범 소보원 서비스조사팀장은 “회사측이 보상능력을 높여야 배달원의 부담이 줄어 퀵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사측의 보상 강화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