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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확인 위해 라이터 켠 린나이 AS 직원, 사망사고 책임져야”

법원 “린나이는 서비스 대행 계약 맺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화재로 사망한 A씨(여∙당시 54세)의 유족들이 “보일러 수리공이 가스 누출을 확인하면서 라이터를 켜 불이 났다”며 린나이가스와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일러를 도시가스용에서 LPG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눗물이나 가스누출탐지기구 등 비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가스가 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킨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보일러 수리를 담당했던 조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린나이가스는 조씨와 서비스 대행 전문점 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업무처리에 관해 지휘 혹은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작업 중에 조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조씨와 린나이가스가 연대해 A씨의 유족들에게 1억83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가스보일러 열량을 변경해달라고 린나이가스에 연락했다. 서비스 담당 직원인 조씨는 작업을 끝낸 후에도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자 가스 누출을 확인해야 한다며 라이터 불을 댕겼다. 라이터 불씨는 배관 이음새에서 새나온 가스에 옮겨 붙었고 결국 A씨는 심한 화상을 입어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보일러 수리공인 조씨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린나이가스가 사망에 대한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며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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