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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관련 민원처리 조세상담관실 시범운영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정문재 기자
8월부터 개인이나 법인은 조사국과는 별도로 독립된 창구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애로 및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월부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조사국과는 독립된 `조세상담관실`을 새로 만들어 시범운영한 후 다른 지방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조사상담관실은 지방청장 직속 조직으로 세무조사 통지에서부터 조사 종결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애로, 문의, 불만사항 등을 일괄처리한다. 조사상담관실은 우선 납세자로부터 세무조사 연기, 조사장소 변경신청 등을 접수한 후 처리한다. 또 세무조사과정에서 지나친 자료요구 등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취합해 시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조사국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조세상담관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세쟁점 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과세쟁점 심의위원회는 조세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합리적ㆍ객관적으로 과세토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국과는 별도로 중립적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조사 옴부즈만 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조사상담관실 신설 취지”라며 “조사상담관실은 납세자와 조사집행조직간의 비공식적 접촉을 차단해 부조리를 근절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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