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에게도 대부분 중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돼 무려 9조9,5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고 상당수 국민이 극심한 전력수급 불안에 시달렸으며 특히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을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전 주변 반경 30㎞인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487만명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엄청날 것”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사기 혐의만 인정된 송모(48) 한수원 부장과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 행각을 공모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48)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고리 1·2호기 제어 케이블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한수원 황모(46)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 한전기술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과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전모(60) 부장에게 징역 2년6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전 부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문모(35) 전 대리와 최모(33) 대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새한티이피 오 대표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기술 김모(47) 부장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22만∼934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더불어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4) 한수원 과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56) 한수원 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원전 부품업체 A사 박모(57)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전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황모(61) 전 JS전선 대표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종찬(57·구속) 한국전력 부사장은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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