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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교수 성희롱 관련 총장ㆍ병원장에 예방책 권고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조충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일 서울대 의대 이모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에게 성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에게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시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하고 이 교수에게는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이모 교수가 수술도중간호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서울대 병원 노조는 진정서에서 “2003년 2월7일 수술과정에서 이 교수가 업무미숙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폭행까지 했다”면서 “이 교수는 평소에도 간호사의 직급을 비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간호사의 준비 부족에 대한 불만을 농담으로 표현한 것이고 수술도중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려 순간적으로 머리를 밀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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