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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역우선공급 개정 19일 윤곽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방안이 오는 19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우선공급 개정안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될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등의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서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경기도는 현재 30% 대 70%인 이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하고 해당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에 50%, 기타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지역 물량에도 경기도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인구 분산정책 등을 위해서는 현행 청약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거나 지역우선공급 비중을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로 배정하는 식의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되도록 이번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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