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분쪼개기 심한 곳 재개발ㆍ재건축 승인 않기로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건물 신축도 금지

앞으로 과도한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서울시내 노후주택지는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오는 7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서울시 내 63개 지역에서는 건물 신축이 금지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4일 “앞으로는 지분쪼개기가 많이 이뤄진 노후주택지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조만간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연내 정비기본계획 지정요건이 되는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지분쪼개기 실태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요건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어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과도한 지분쪼개기가 이뤄지는 곳에 대해 사실상 사업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을 '2008년 7월30일'에서 '정비계획수립 이전까지 시장이 정하는 날'로 완화하면서 지분쪼개기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정비기본계획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주택지는 44곳이며 12월에는 추가로 52곳이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쪼개기가 많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사업 자체가 어렵다”며 “노후주택지 중 인프라가 괜찮은 곳은 방범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넓히는 등 보존 중심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정인 노후주택지에 대해 주민공람이 끝나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시점은 고시가 이뤄지는 13일이다.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모두 63곳(변경지정 16곳 포함)으로 광진구 군자동 127-1, 성북구 석관동 285, 성동구 금호동3가 574, 관악구 신림동 1482, 성동구 하왕십리 987, 용산구 용문동 8, 원효로2가 1, 강북구 미아동 258-601 등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