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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

SetSectionName(); 이낙연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porter@hankooki.com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일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를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독일식' 개헌을 제기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었다. 당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탄생했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최고권력자의 선출방법과 권한, 임기 등을 두고 "현 권력구조로는 대통령의 커다란 권한을 막을 수 없으므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권력분산형 개헌을 강조하는 국회의 분위기에 대해 "OECD 30개국 가운데 대통령제는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 세 곳뿐이다. 프랑스같은 나라를 빼면 24∼25개국이 내각책임제"라며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으면 대통령제고, 대통령과 다수당 다르면 내각책임제로 운영된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산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이며 입법부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한다. 국가 원수로서의 통치권과 국제적 대표성은 대통령이 갖고, 국가 내의 행정 사무에 대한 총괄은 총리가 하는 제도이다.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구성되며 입법부의 불신임권 행사로 존립이 결정되지만 내각도 의회해산권을 갖기 때문에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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