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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노조간부 강제연행] 은행...인원정리 합의아닌 협의로
입력1998-09-15 18:54:00
수정
2002.10.22 02:25:54
09/15(화) 18:54
은행 경영진들은 노조측과의 합의를 거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사전 합의 대신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인원감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는게 은행장들의 설명이다.
제일은행 유시열(柳時烈)행장은 『40~50%의 인원정리가 반드시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인원감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인원정리에는 정리해고뿐 아니라 희망퇴직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 따라선 정부요청을 받았을수도 있고, 제일·서울은행처럼 해외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불가피할 수도 있는 등 은행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柳행장은 덧붙였다.
柳행장은 『오랜 협상동안 은행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행각서를 제출할 시한이 가까와옴에 따라 각각 합의와 협의를 주장하는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행각서 제출 시한을 맞아 인원감축안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노조와 사후 협의를 주장하는 은행 경영진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지자, 지난 14일밤 12시께 은행장측은 정회를 요구했으나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15일까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던 은행장들은 이행각서 제출 시한을 2~3일 연장토록 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았으나, 이같은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2~3일간의 기일 연장은 결국 시간끌기에 그칠 것이라는 노조측 비난에 부딪치기도 했다.
은행장들은 그러나 인력감축안에 대해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사실상 인력감축을 하지말자는 얘기이므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40~50% 인력감축 지시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는 인력감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아는데 노조의 사전동의 요구를 받아들이는게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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