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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상속 주식분쟁, 金 전 부회장 항소심도 패소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사조CS와 벌인 상속 주식분쟁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시 김 전 부회장은 상속 받은 오양수산 주식 14만여주를 17억여원에 모두 CS사조 측에 넘겨야 한다. 김 전 부회장은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 김성수 전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사조CS가 '계약에 따른 주식 13만4,000주를 인도하라'며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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