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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 자녀 채용 이어 퇴직금 누진制도 요구

사측 "그들만의 리그" 일축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에 '퇴직금 누진제' 시행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 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퇴직금 누진제 시행 ▦25년 근속 자녀 채용제도 ▦상여금 800% 등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누진제는 퇴직금 지급률이 근속 연수에 따라 체증하는 퇴직금 정산 방식으로 수년 전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폐지를 요구해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장된 제도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로 수천만원의 임금이 인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2007년에도 퇴직금 누진제를 요구안에 반영시켰지만 여론의 비난에 임단협안 통과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기아차는 현대차그룹으로 인수되기 전부터 시행된 퇴직금 누진제가 아직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기아차 노조원은 현재 퇴직금 누진제가 없는 현대차 노조원보다 평균 10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며 퇴직금 누진제 부활 요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퇴직금 누진제는 자동차업계에서 기아차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이날 삼성동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자동차의 날'에서 기자와 만나 "퇴직금 누진제는 시대 착오적인 제도이며 기아차가 하고 있다고 현대차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이번 요구안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일축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정규직 세습 채용'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요구안에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해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자녀 특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상여금 800%로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금 등을 들고 나왔다. 노동 운동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갈수록 조직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면서 "현대차 노조가 차지하는 영향력과 상징성으로 볼 때 퇴행과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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