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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채권추심·임금 체불 집중 단속

서민생활 보호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가 불법 채권 추심, 임금 체불,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6일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부동산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 등 7대 분야에 대해 사전예방활동ㆍ단속활동ㆍ사후피해구제활동 등 전 방위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폭행ㆍ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나 법정최고 이자율인 연39%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피해 서민들에겐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하도급 25개 자치구에서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올해 4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료법률 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 문제를 유발했던 다단계판매업에 대해서도 대학생 및 구직자 등 피해취약계층 중심으로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다단계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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