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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논의 공식 착수

내년 2월 7일까지 검토의견 국회로 넘겨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KBS이사회가 의결해 제출한 월 3,500원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검토의견 마련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KBS로부터 수신료 산출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이사회의 의결 내역 등 서류를 접수했으며 내년 2월7일까지 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검토의견을 더해 국회로 넘겨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국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가 갖춰졌는지 살펴보는 것 이외에 국회의 결정을 돕기 위해 의견을 첨부하게 된다”며 “추후 상임위원간 워크숍 등을 거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 검토의견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마련하게 될 검토의견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 이뤄질 경우 KBS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 국민적 관심사인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공개로 다루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방통위는 “KBS의 내부 경영상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다 수신료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나 관심사를 감안할 때 논의 초기 단계부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KBS의 방송국 재허가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마련하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의 인상안 의결 이후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조건부로 재허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수신료 인상안 보고와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제고와 정성평가 강화, 장애인 시청지원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평가 신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홈쇼핑 평가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2012년 평가부터 반영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상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변경, 편성의 융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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