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사 문책ㆍ주의적 경고 “실효성 의문” 폐지 추진
입력2003-01-12 00:00:00
수정
2003.01.12 00:00:00
이병관 기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사 및 임원에 대한 문책적.주의적 경고제도가 없어지고 예방적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적발한 사고 등에 연루된 금융사 직원에 대한 문책도 해당금융사가 직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사전적이고 예방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규정 개정초안을 마련중이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은 뒤 최종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던 금융기관과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를 변화된 금융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리스크중심의 사전예방적ㆍ시장친화적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