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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그룹회장 '24억 세금반환訴'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 4명이 간주취득세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24억8,000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간주취득세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종류 변경이나 그 자체로 가격이 올라 증가한 만큼의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백 회장은 지난 1988년 프라임개발을 설립하면서 자신 명의로 된 47.5% 외의 지분은 모두 차명으로 숨겨둔 뒤 2005년 8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신의 지분 및 차명지분의 신주인수분까지 포함해 취득세 24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2007년 백 회장 명의의 지분 외 주식이 모두 차명이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28억7,000만여원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자 백 회장은 이중과세라며 먼저 납부한 24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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