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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법률] 골프카트 사고 책임

최근 새로 문을 여는 골프장들은 대체로 골프카(전동차)를 배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클럽 가운데서도 이같은 흐름에 편승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골프카는 한국적 지형의 골프코스에서는 안성맞춤인 듯싶다. 주로 산악을 이용해 코스를 조성하다보면 평지나 구릉지보다 홀별 동선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의 이러한 핸디캡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운반수단인 셈이다. 이처럼 골프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홀별 이동시간과 함께 플레이 시간을 줄여 전체적인 진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조작이 쉽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즉 전진과 후진의 제어장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조작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스내에서 실제로 이를 운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심하게 경사진데와 급커브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심심치 않게 골프카트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플레이어가 코스내에서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사고의 책임은 모두 운전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심한 경사나 급커브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경사나 커브가 조금만 더 완만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골프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위험은 미리 각오하고 운전에 임해야 한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플레이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골프카 사고에 대해 사업자에게는 언제나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전동카에 이상이 있다던가, 그 차의 진행로상에 움푹 패인 곳이 있어 이런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일반도로의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사업자에게도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주의표시를 하거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같은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았거나 기계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민법 제758조 제1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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