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기업 임대료 최대 15년간 감면

자유무역지역 신규 입주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5년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만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5년간 우대 임대료가 50% 감면되고 ▦1,000만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5년 ▦1,500만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7년 ▦3,000만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10년 ▦5,000만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15년 동안 각각 임대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1㎡당 30~40원의 일괄 우대 임대료가 적용됐다. 평택ㆍ당진항은 오는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부터,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입주기업 임대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관리주체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 이상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