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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제조·판매사범 3년이상 징역 부과

식품위생법개정안 입법예고…신고포상금 30만원→1천만원 인상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이내려지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 유해식품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유해식품을의무적으로 전량 회수하는 식품 리콜제를 도입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영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지금까지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했으나 이를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액의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적으로 수입.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차, 또는 합동으로 위생감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식품회사가 외부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하면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해주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감시원으로 바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등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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