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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 업종 제한法 발의

여ㆍ야 의원 38명이 대기업의 진출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청장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상인 적합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중소기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일부 업종을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특히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업 시작 2개월 전에 중기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중기청장에게는 이미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중소상인에게 사업을 이양하도록 권고ㆍ명령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대기업 등이 중기청장 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생각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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