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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 도입


‘2015 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 발표

네이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포괄영장을 전담으로 검토하는 변호사를 둔다. 또 외부 전문가로부터 개인정보 자료 제공 전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받고, 이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내기로 했다.

네이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 을 발표했다.

우선 네이버는 이 달부터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자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로부터 검증 받는다. 네이버는 외부 검증이 끝나는 즉시 이 내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낼 ‘투명성 보고서’에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모든 서비스에 보다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전체 단계에서 고려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인 ‘PbD(Privacy by Design)’와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인 ‘PaaS(Privacy as a Service)’를 적용키로 했다.

또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 등을 올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며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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