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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허용

방통위, 법률 재·개정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법 개정을 거쳐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은 조만간 방송사업 결합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에는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DCS가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DCS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을 중단토록 한 바 있다.

DCS는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일부 구간에서 KT 전화국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KT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 위성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케이블 업계에선 방송법 규정에 어긋나는 변칙 서비스라고 비판해 왔다. 방송법에 따르면 위성방송은 위성 안테나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방송제도연구반의 방안은 KT스카이라이프ㆍ케이블업계 양측 모두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1~2년이 걸리는 법 개정 기간 동안 DCS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KT만을 위한 법 개정은 반대"라며 "전반적인 서비스ㆍ기술 추세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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